시애틀 시의회, 악법제정
시인 이색 결의안 채택
워싱턴주에서 1800년대에
각종 악법이 제정돼 중국 이민자들을 차별대우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시애틀 시의회가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워싱턴 속령(Territory)
시절에 제정된 이들 법률에 따라 당시 중국 이민자들은 투표권도, 토지 소유권도, 백인이 연루된 재판에서 증언할 권리도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주는 1889년 주로 승격됐다.
시애틀 시의회 자체도1885년 비슷한 내용의 반 중국인 조례를 채택했으며 이듬해 대규모 중국인 혐오 폭동이 일어나 중국 이민자 350여명이 강제출국 당했다고 결의안은 설명했다.
이 결의안을 상정한 닉 리카다 시의원(사진)은 아-태 미국인 인권협회(APAA) 광역 시애틀 지부와 중국계 시민연맹(CACA) 시애틀 지부 요청에 따라 이를 초안했다고 밝혔다.
리카타 의원은 지난 3일
이 결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하면서 “200여년 전 차별정책의 잔재가 오늘날 중국인 커뮤니티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 역사의 수치스러운 차별정책을 인식하고 경계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함께 전진토록 해주는 첫 단계”라고 덧붙였다.
시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돌아가면서 짤막한 지지 연설을 했다. 이 결의안은 그러나, 상징적인 조치일뿐 현행 관련법들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