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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돌진’ 한 여성 운전자 유죄시인



SUV로 자기 집 들이받아 남편, 사위 숨지게 해
 
 
지난해 5월 레이크 새마미시 호반의 자택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가 집안으로 돌진해 남편과 사위를 치어 숨지게 하고 호수에 차를 처박았던 60대 여성이 검찰과의 양형 협상으로 유죄를 시인했다.

지난해 12월 과실치사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던 캐롤 페디건(68) 여인은 지난 30일 열린 재판에서 2건의 과실치사 혐의에 유죄를 시인하는 대신 검찰과의 합의로 복역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페디건은 사고 당시 와인에 수면제를 타 마신 후 2살짜리 손자를 무릎 위에 앉히고 지프 SUV를 운전하고 나오다가 갑자기 집쪽으로 돌진시켜 집 안에 있던 70세 남편과 뒷마당에 있던 딸 및 사위를 친 뒤 차를 호수로 처박았다.

페디건은 사고발생 약 4시간 뒤 실시된 음주측정에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91%로 나와 사고 당시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페디건은 이날 10만달러의 보석금을 낸 후 풀려났고 오는 14일 선고공판 이후 수감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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