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없는 항목에 환불신청…직원 3명 비리도 드러나
워싱턴대학(UW) 학생이 3년간 학교 공금 3만2,000달러를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 킹 카운티 검찰에 기소될 전망이다.
UW의 소수계-다양성
교육센터에서 개인교사로 일해온 이 학생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이 해당되지 않는 항목의 비용을 환불받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정부 감사실이
밝혔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이 학생은 UW이 발행한 허스키 신용카드를 이용해 3년 간 96차례에 걸쳐 돈을 빼낸 것으로 드러나 학교 감사국의 조사에 이어 캠퍼스 경찰의 심문을 받았다고 감사실은 덧붙였다.
감사실은 이 학생 외에도UW 병원 직원 2명이 일하지도 않고 오버타임을 신청해1만2,2370달러를 챙겼고, UW 의료정보기술국의
또 다른 직원은 주차 패스를 280 차례나 오용하고 허위 오버타임 수당을 신청하는 등 8,000달러를 불법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의
직원은 한결같이 부정행위를 부인했지만 모두 사임했다고 감사실은 밝혔다.
UW 당국은 직원들의 이 같은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