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한달에 70~140달러
부당이익 챙겨
전직 시애틀 판사가 할인 주차권을 10여년간 남용해 1만여달러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사법 윤리위원회(CJC)는 작년 11월
선거에서 데이몬 샤디드 후보에게 패해 재직 25년 만에 판사 직에서 물러난 프레드 보너 판사(사진)가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다인승 차량 주차 할인권을 거짓으로 발급 받아 10년간 사용해 왔다며 보너 전 판사를 견책했다.
CJC는 보너 전 판사가 2004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합승차량을 운전하지 않았으면서도 이 주차 할인권을 사용해 월 평균 70~140달러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CJC는 사법부 행동강령을 위반한 판사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제재로 보너 전 판사에게 향후 CJC의 사전 승인 없이는 어떠한 사법부 직책을 맡지 말것을 요청했고
보너 판사도 이를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