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B, 미성년자 위장 함정 수사관들에 확인 없이 팔아
워싱턴주 주류통제국(LCB)이 최근 함정수사를 통해 관련규정을 위반한 19개 마리화나 판매 업소를 적발됐다.
LCB는 최근 워싱턴주 전역의157개 마리화나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함정수사를 벌인 결과 12%에 달하는 19개 업소가 21세 미만으로 위장한 수사관들에게 마리화나를 팔았다고
밝혔다.
LCB는 지난 5월 마리화나
판매 업소들이 21세 미만에게 마리화나를 판매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는 통지서를 발송한
이후 약 두달간 함정수사를 벌여왔다.
적발된 위반업소들은 스노호미시 카운티에서 5개, 킹 카운티에서 2개, 피어스
카운티에서 3개. 서스턴 카운티에서 2개가 각각 나왔다.
일부 업소는 고객을 가장한 수사관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고 일부 업소는21세 미만으로 기재된 신분증을 보여 줬는데도 마리화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LCB에 따르면 21세
미만에게 마리화나를 판매하다 처음 적발될 경우 10일간의 영업정지 또는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두번째 적발 경우 30일간 영업정지, 세번째 적발 경우 영구 면허 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