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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 뒤지는 것은 사생활 침해”



인권단체, 시애틀 시당국의 쓰레기 분리수거 제소
 

시애틀 시당국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폐기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청소차 인부들로 하여금 시민들의 쓰레기통을 몰래 들여다보게 한 것은 사생활 침해이므로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인권단체가 시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퍼시픽 법률재단(PLF) 16일 킹 카운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시민은 누구나 자기 쓰레기통 안의 내용물이 정부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고 개인적 소유물로 남아 있기를 바라는 법적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PLF 소속의 이탄 블레빈스 변호사는 경찰관 등 사법기관 요원들조차도 개인의 쓰레기통을 조사하려면 법원으로부터 수색영장을 발부 받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쓰레기 분리수거 조례는 청소차 인부들이 자의적으로 위반여부를 결정할 경우 시민들이 항소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시애틀 시정부는 시민들에게 음식물 찌꺼기를 비료로 만들 수 있도록 정원 쓰레기통에 함께 버리고, 재활용 쓰레기와 매립해야 할 쓰레기도 각각 지정된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하는 조례를 지난 1월부터 시행해왔다

청소차 인부들은 일반 쓰레기통 안에 음식 찌꺼기가 10% 이상 포함돼 있을 경우 쓰레기통에 ‘경고’ 딱지를 붙이고 있다.

지난 4월 에드 머리 시장은 시민들의 호응이 기대 이상이라며 이달부터 위반자에게 부과할 예정이었던 벌금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벌금은 단독주택은 1달러, 업소나 아파트는 50달러이며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돼 부과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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