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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범죄기록 관리 엉망이다



감사원 조사지난 3년간 범죄기록 3분의 1이 누락
기업들도 직원채용에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 부실
 
 
워싱턴주의 범죄자 기록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 감사원은 최근 주정부의 범죄기록 데이터베이스를 감사한 결과 지난 2012년 이후 발생한 범죄 가운데 약 1/3이 누락됐다고 밝혔다.

주 당국은 체포된 범법자의 범죄유형, 지문, 재판결과 등을 주 순찰대(WSP)의 범죄기록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올려 관련 기관들이 이용하도록 워싱턴주 신분확인 시스템(WASIS)를 운영하고 있다.

감사원은 WASIS가 이 기간에 음주운전, 3급 절도, 4급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 된 용의자들 대다수의 범죄기록을 챙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체 누락 범죄기록의 89%가 경범죄 사건이었으며 살인, 강간 등의 중범죄 범죄기록도 11%나 누락됐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2년에만 총5 4,462명이 연루된 8 1,000여건의 범죄기록이 WASIS에 누락됐고 이 가운데 가정폭력, 아동성추행을 저지른 범법자도 28,000여명이나 포함됐다. 또 폭행, 살인, 강간 등의 중범죄자 4,611명의 범죄기록도 누락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범죄기록이 누락된 원인은 범법자들에 대한 지문날인 과정이 실시되지 않았고 지문날인을 했더라도 각 사건 마다 배정되는 고유번호가 제대로 배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감사원은 주정부의 범죄기록 데이터베이스가 미완성 상태라면 수사기관이 오판할 수 있고 판사도 불공정한 형량을 선고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채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래 전부터 이런 기록누락을 알고 있었다는 WSP의 데보라 콜린스워스 매니저는 일선 경찰관들이 경범죄 용의자를 체포한 후 지문날인 과정을 건너뛰고 풀어주는 관습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콜린스워스는 감사원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향후 경범죄자들에 대한 지문날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주 의회에 상정하고 각 지역 경찰국에 지문날인의 중요성을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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