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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연휴까지 음주운전(DUI)했다가는 바로 걸린다

전국적으로 특별 단속기간 설정해 집중 단속


평상시도 그렇지만 오는 92일 노동절 연휴까지는 음주운전(DUI)이 절대 금물이다.

워싱턴주 순찰대를 포함한 전국 경찰이 16일부터 92일까지 2주간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단속 요원을 추가 배치한 뒤 집중 단속을 벌이기 때문이다.

연방 교통당국은 여름철 음주운전 사고가 빈발하는 노동절 연휴 이전 2주 동안 ‘Drive Sober or Get Pulled Over(맨 정신으로 운전하지 않으면 단속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워싱턴주 교통안전위원회(WTSC)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밤 12시 이후 새벽 4시 사이 순찰대원들을 음주운전 사고 빈발 지역에 추가 배치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음주운전은 워싱턴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지난해 발생한 439건의 교통사고 사망사건 가운데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워싱턴주에서 마리화나 끽연이 합법화된 후 경찰은 혈중 마리화나 성분이 0.05나노그램 이상 검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 0.08% 이상과 동일한 것으로 치부하고 단속한다. 이에 따라 마리화나 흡연자들도 음주운전 단속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더구나 워싱턴주 순찰대는 지난 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휴대폰 사용 등 부주의한 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벌이고 있어 한인 운전자들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시애틀N=박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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