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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주 전국 4번째로 유급병가 시행 결정



고용원 10명 이상 업체 연 5일…내년부터 시행 예상
10명 미만 업체는 무급병가
 
 
오리건주가 내년부터 유급병가(Paid Sick Leave)를 시행한다.

오리건주 하원은 지난 12일 유급병가 시행법안을 3324로 가결한 뒤 케이트 브라운 주지사에게 이첩했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 10일 상원에서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으며 브라운 주지사도 이를 지지하고 있어 그녀의 서명을 통해 내년 1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오리건주는 주 전체로 유급 병가를 시행하는 4번째 주 정부가 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코네티켓, 매사추세츠가 유급병가를 시행하고 있다. 워싱턴주에선 시애틀시가 자체 조례를 통해 유급 병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오리건주 유급병가 법은1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는 1년에 5(40시간)의 유급 병가를 줘야 한다

종업원 본인이 아프거나 자녀가 아플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자신이 적립한 병가를 다른 동료 종업원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유급병가 혜택자는 전년도에 20주 이상 일한 사람들이다

신규 고용자는 90일 후부터 적용된다. 이 법은 또한 고용원 10명 미만인 업소들에겐 유급 아닌 무급 병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을 적극 지지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저임금 근로자들은 몸이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아픈 자녀를 집에 혼자 둬야 하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이 법이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해 생산성을 더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유급 병가를 시행할 경우 업주들의 노동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 경쟁력을 잃게 되며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에 통과된 유급 병가제도는 전년도에 20주 이상 고용된 종업원만 해당되기 때문에 계절적 임시직인 농업분야 종사자들은 어차피 대부분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오리건주 공무원들은 유급병가 혜택을 받아 왔지만 민간기업 종업원 가운데 46%는 유급 병가를 단 한 시간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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