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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아, 샥스핀 등 못 팔게 워싱턴주 법 만들자”



폴 앨런, 관련 주민발의안 상정 위해 지원금 약속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창업자로 억만장자인 폴 앨런이 상아(코끼리 뿔)와 샥스핀(상어 지느러미) 등 특정동물의 신체부위 판매를 불법화하도록 요구하는 주민발의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 가을 워싱턴주 선거에 상정하기 위해 동물보호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I-1401 발의안은 코끼리, 코뿔소, 호랑이, 상어, 사자, 표범, 치타, 바다거북, 가오리 및 개미핥기 등 10종류의 동물 신체부위를 워싱턴주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위반자에게는 최고 5년 징역과 1만 달러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발의안 추진단체는 앨런의 지원금으로 찬동자 서명확보 캠페인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발의안이 올 가을 선거에 상정되려면 오는 7 2일까지 총 246,372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해 주정부 총무처에 제출해야 한다.

한 관계자는 코끼리와 코뿔소의 상아를 비롯해 상어 지느러미 등 멸종위기 동물의 신체부위의 밀매행위는 이미 연방법으로 불법화돼 있지만 관련된 워싱턴주 법이 없어 이들의 불법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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