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의회 통과한 법안에 첫 거부권 행사
워싱턴주 내 고속도로의 제한속도를 최고 75마일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무산됐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 22일 의회를 통과한 하원법안(HB-2181)에 2015년 회기 처음으로 거부권(Veto)을 행사하며 제동을 걸었다.
이 법안은 워싱턴주 일부 고속도로의 제한속도가 이미 시속 70마일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주 교통부 장관이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구간에서는 제한속도를 현행 60마일에서 70~75마일로 올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시애틀과 스포켄을 연결하는 I-90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을 가장 적합한 곳으로 명시하고 있다.
인슬리 주지사는 “과속은 치명적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제한속도 상향 조정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제한속도 상향 조정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