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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살해한 부인 연금 수령해 논란



정신이상 사유 무죄선고로 17,000달러 받게 돼
 
부인을 살해한 남편이 부인의 연금을 수령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파크랜드의 캐롤 셀란드 여인(사진)은 지난 2011 6월 남편 로버트 셀란드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됐다. 하지만 살인자 남편은 오랜 재판 과정에서 정신이상을 사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고 현재 주립 웨스턴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캐롤의 유가족을 더욱 격분시킨 것은 최근 워싱턴주 연금국(DRS)이 캐롤의 은퇴연금 1 7,000달러를 남편 로버트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통보였다.

캐롤의 쌍둥이인 셰럴 가섹 여인은 살인범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이익을 챙기는 법의 맹점을 고치겠다고 나섰고 피어스 카운티의 마크 린퀴스트 검사장도 거들겠다고 다짐했다.

린퀴스트 검사장은 주의회가 내년에 개회하면 이 같은 법의 맹점을 알리고 앞으로 유사한 범죄 사건으로 살인자들이 이익을 챙길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어찌됐든, 살인자 로버트 셀란드는 정신병원에서 언제든지 퇴원만 하면 1 7,000달러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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