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당국, 60대 간호사에게 조치
간병 중이던 환자를 의료 과실로 숨지게 한 재택간호사에게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간호사인 퍼낸도 엔리케 누네즈-메스타(68)는 지난해 11월 17일
다운증후군을 않는 3세 어린이를 간호 하던 중 아기의 호흡 보조기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고 기계의 경보음을
꺼 아이가 호흡기 장애로 숨졌다.
누네즈-메스타는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간호사의 자격이 의심된다고 유가족은 주장했다.
의료당국도 “누네즈-메스타의
의료 과실이 아기의 직접적 사인”이라고 밝혔다.
누네즈-메스타는 지난 2005년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재택간호 서비스업소인 ‘맥심 헬스케어’ 소속으로
일해 왔다.
맥심사의 레베카 커크햄 대변인은 “이 같은 비극적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가족에게 사과 드린다”고 밝히고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누네즈-메스타는 20일
동안 워싱턴주 간호사서비스 보증위원회(NCQAC)의 자격정지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
킹 카운티 검찰은 누네즈-메스타에 대한 과실치사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