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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 3세 아이 숨지게 한 간호사 자격정지



의료당국, 60대 간호사에게 조치
 

간병 중이던 환자를 의료 과실로 숨지게 한 재택간호사에게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간호사인 퍼낸도 엔리케 누네즈-메스타(68)는 지난해 1117일 다운증후군을 않는 3세 어린이를 간호 하던 중 아기의 호흡 보조기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고 기계의 경보음을 꺼 아이가 호흡기 장애로 숨졌다.

누네즈-메스타는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간호사의 자격이 의심된다고 유가족은 주장했다.

의료당국도 누네즈-메스타의 의료 과실이 아기의 직접적 사인이라고 밝혔다.

누네즈-메스타는 지난 2005년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재택간호 서비스업소인 맥심 헬스케어소속으로 일해 왔다.

맥심사의 레베카 커크햄 대변인은 이 같은 비극적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가족에게 사과 드린다고 밝히고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누네즈-메스타는 20일 동안 워싱턴주 간호사서비스 보증위원회(NCQAC)의 자격정지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

킹 카운티 검찰은 누네즈-메스타에 대한 과실치사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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