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음주운전(DUI) 처벌 강화방안을 지난 16일 제시한 후 주의회도 관련법안 제정을 서두를 채비이다.
인슬리 주지사의 DUI 처벌 강화방안은 음주운전 용의자의 신속한 기소, 상습 음주운전자의 선고 형량 강화, 상습 운전자의 주류구매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들 방안 중 논란이 크게 예상되는 항목은 DUI로 3번째 유죄를 선고 받은 상습 음주운전자들에게 향후 10년간 주류 구매를
금지시키는 내용이다.
워싱턴주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이 방안은 DUI로 3번 유죄선고를 받은 상습범에게 특별 면허증을 발급함으로써 주류판매 업소들이 이 면허증을 제시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검찰이 DUI 최초 위반자들을 기소하는 데 수개월이 소요되는 현행
규정을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기소하도록 강화하고, 기소된
위반자들의 차량에 시동통제장치(IID)를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DUI로 2번 째 유죄선고를
받은 운전자에게는 최소 6개월, 3번 째는 최소 1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실형 대신 1년간 IID 장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도 마련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원법안(SB-5912)과 하원법안(HB-2030)은 18일 각각 관련 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간다.
인슬리 주지사는 음주운전 때문에 너무나 많은 가정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처벌 강화 법안이 가장 의욕적이며 효과적인 법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오는 28일 금년 정기회기를 끝내는 주의회에서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다. 주 의원들은 차기 회계연도에 13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예상하는 주정부가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에 소요될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 인지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