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좌절된 법안 주상원서 30-19로 가결
워싱턴주 전지역 모든 업소에서 플라스틱 백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다시추진되고 있다.
플라스틱 백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은 지난 회기에 주 상원에서 통과됐지만 하원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좌절된 바 있다.
주 상원은 지난 15일 열린 표결에서 이 법안을 30-19로 통과시킨 후 하원에 법안을 이첩했다.
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후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을 받을 경우 오는 2021년까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백을 사용한 뒤 2022년부터 고객들에게 장당 8센트를 부과하게 된다.
워싱턴주 의회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백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상원과 하원의 표결로 이어진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이 법안은 일회용 플라스틱 백 사용 금지 외에 재활용 종이 봉투도 최소 40% 이상 재활용 원료를포함토록 규정하고 있다.
과일, 채소 포장지 및 대용량 식료품 포장지, 육류 포장지 등의 플라스틱 백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