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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주도 향이 첨가된 전자담배 임시판매 금지



6개월간 마리화나 함유 제품까지 포함키로

오리건주에서도 향이 첨가된 전자담배 판매가 임시 중단됐다.

주 보건당국과 주류통제국은 지난 11일 과일 향과 같은 향을 섞은 '가향' 전자담배 판매를 15일부터 6개월간 임시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리건주에서는 임시판매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일반 상점과 매장은 물론 온라인상에서도 가향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일시적으로 내려진 판매 중단 조치에는 인공이나 자연향에 관계 없이 니코틴 함유 제품은 물론 마리화나 추출 성분이 들어간 모든 종류의 가향 전자담배를 포함하고 있다.

판매 금지를 위반한 업체는 첫 적발시 경고를 받고 2차 적발부터는 위반 건당 하루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지령을 위반하는 마리화나 판매처 및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보건당국은 "최근 일고 있는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이 있기 전부터 이들 제품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면서 "달콤한 향 때문에 전자담배에 쉽게 빠지는 청소년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 전자담배나 베이핑으로 인한 폐·호흡기 관련 질환 사례는 1,000여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2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판매 금지 기간 동안 영향을 받는 종류는 가향 전자담배로 국한돼 일반 전자담배의 판매는 계속 가능하지만 보건국은 소비자들에게 일반 제품의 사용까지 중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오리건주는 앞으로 6개월 간 일시적으로 가향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한 후 기간 연장 또는 영구금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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