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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세금 이 정도는 아셔야합니다”(+화보)



상공회의소 세무설명회 150여명 찾아 유익한 정보 얻어
한국 세금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차이 많이 나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회장 김행숙ㆍ이사장 케이 전)가 시애틀영사관 등의 후원으로 지난 19일 페더럴웨이 코앰TV에서 개최한 한미세무설명회가 올해도 큰 인기를 끌었다.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150여명이 찾아 한국과 미국의 세금문제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챙기는 한편 양 국가에 걸쳐 있는 자신의 세금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냈다.

이날 세미나에선 워싱턴DC에 있는 주미한국대사관에 파견돼 있는 박상준 국세관과 채상일 변호사, 정세계 공인회계사가 강사로 나왔다.

박 국세관은 한국의 양도ㆍ상속ㆍ증여세ㆍ거주자 판정등 한국에도 재산이 있는 한인들을 위해 한국 세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줬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개인별로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최고로 좋다.

박 국세관은 한국에서의 세금은 국적보다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인가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난다면서 한국 거주자의 경우는 한국은 물론 전세계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 의무가 있지만 비거주자의 경우 한국내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의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시애틀에 주로 살고 있는 한인이 한국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판매했을 경우 비거주자로 분류돼 ‘1세대 1주택 비과세‘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특별공제(24%~80%)를 받지 못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미국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고 해서 모두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직업과 자산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도 거주자로 분류된다.

박 국세관은 한국에서 배우자가 있는 거주자가 사망했을 경우 10억원 정도에 대해서는 상속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비거주자는 2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세금납부에 대한 궁금증은 인터넷 상담(www.hometax.go.kr)이나한국전화상담(82-64-126)을 하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어 채상일 변호사는 미국의 상속과 증여세에 대한 사례를 들어가며 유언장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채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상속세는 1인당 1,120만달러까지는 연방 상속세가, 워싱턴주에서는 1인당 219만달러까지 주상속세가 면제된다면서 미국에서 상속세 등 세금이 가장 적은 곳은 네바다주라고 설명했다. 오리건주의 경우 1인당 100만 달러까지 주 상속세가 면제된다.

채 변호사는 살아 계실 때 모든 재산의 목록을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자와 보험 등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가족에게 주거나 자식에게 주기 싫으면 친구에게도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세계 공인회계사는 ‘2019 미국의 주요개정세법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부터 표준공제액(standard Deduction)2배정도 증가한 반편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이 폐지됐으며 개인소득 최고세율도 39%에서 37%로 감소됐다. 특히 법인세율도 21%로 고정돼 기업들에게는 유리하게 바뀌었다.

상공회의쇠 김행숙 회장은세무설명회에 이렇게 많은 한인분들이 오시는 것을 보면 한미세금과 관련해 한인들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를 알 수 있다면서앞으로도 한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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