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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코마한인회 사태’ 중재 통해 합의했다



오는 12월 내년도 회장 선거전까지는 양측이 공동 운영키로
회비 낸 회원들 상대로 9월중에 합의서 승인받는 절차 남아
 
 
올 초부터 시애틀 한인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로 부상했던 타코마한인회사태가 중재를 통해 양측이 합의를 했다

앞으로 몇 가지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타코마한인회 사태를 둘러싼 갈등과 마찰은 일단 수그러들 전망이다.

타코마한인회측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4일 섀런 암스트롱 전 판사를 중재인으로 한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ECC), 김승애 전 이사장의 이사회(Board), 정정이 전 회장 등 3자가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인회측은 보도자료에서 타코마한인회와 구성원들의 안녕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순조로운 업무진행을 위해 분쟁을 조정하여 합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소송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은 임시 이사진, 공동 회장, 공동 총무, 공동 재무, 공동 선거관리 위원장 등이 오는 12월 내년도 선거를 실시하기 전까지 공동체제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ECC와 이사회측이 각각 동일한 인원수로 임시 이사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임시 이사장은 없으며 이사회때마다 회의 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키로 했다

공동 회장과 총무, 재무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은 비대위와 이사회에서 각각 한명씩 선출하기로 했다.

여기에서 공동 선거관리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공동 회장, 공동 총무, 공동재무 등은 오는 26일까지 선출 임명하며 공동 선거관리 위원장의 선출 임명은 임시 이사진이 올 12월 선거를 준비하는 시점에서 하기로 했다.

타코마한인회 이사단을 법률 대리한 오스카 양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정이 전 회장이 공동 체제의 상임고문’(Director of the Advisory Board)으로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비대위측은 번역상 문제가 있다며 자문이사’(Advisory Director)로 임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문제의 단초가 됐던 정정이 전 회장 당시인 2018년도 회계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공인회계사를 통해 감사를 다시 실시해 30일 안에 보고서를 내기로 했다.  

또한 이번 합의서에선 정정이ㆍ이종행ㆍ옥순 윌슨ㆍ김승애ㆍ케이 전ㆍ은지연ㆍ수 홍씨 등 제명 처리된 7명에 대해서는 다시 복귀시키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안에 대해서는 회비를 납부한 타코마한인회 회원들에게 승인 여부를 묻는 우편 투표용지를 보내고 다음 달 안으로 승인을 받기로 했다.

회원들이 최종 승인할 경우 모든 소송은 완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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