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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채워진 여성폭행 경관 복직은 잘못됐다"



킹카운티 판사, 애들리 셰퍼드 경관 중재판결 뒤집어 
 
체포하는 과정에서 비록 술에 취했지만 수갑이 채워진 상태의 여성에게 폭행을 가해 해임됐지만 이후 중재인이 복직을 허용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사의 판결이 나왔다. 

킹카운티 법원 존 맥케일 판사는 지난 주 열린 공판에서 중재인 제인 윌킨슨이 시애틀 경찰관이었던 애들리 셰퍼드(사진)에서 복직 결정을 내린 것을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맥케일 판사는 시 정부의 셰퍼드 경관 해임은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판결했다이에 따라 셰퍼드 경관은 다시 해임될 것으로 보인다.

맥케일 판사는 판결에서 "수갑이 채워진 여성을 폭행한 경관에게 복직 결정을 내린 것은 경찰의 과잉 대응을 묵인해주는 나쁜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관 애들리 셰퍼드는 지난 2014 6월 체포 과정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던 미예코 더든-보슬리에게 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 2016 11월 해고됐다.

셰퍼드 경관은 해임 통보 후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고 법원이 임명한 중재인 제인 윌킨슨은 지난해11월 셰퍼드 경관의 해임이 과하다며 해임 대신 15일 정직으로 대체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제니 더컨 시장과 피트 홈스 시검사장은 맥케일 판사의 번복 판결이 공개된 후 중재인의 판결이 과잉대응을 불허하는 시애틀시 정책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맥케일 판사가 명확하게 인지했다시애틀 경찰국은 경찰국 규정과 가치를 무시하는 경찰관을 강제로 다시 채용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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