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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 성추행 피해자에 14만달러 배상하라”



법원, 페더럴웨이 발마사지 업소에 판결
 
페더럴웨이에 있는 중국인 운영 발마사지 업소가 직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여성 고객에게 14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기소장에 따르면 페더럴웨이 LH 발마사지 직원이었던 시야동 양(49)은 지난 2017 12월과 지난해 2 2명의 여성 고객들에게 발마사지를 해주면서 고객들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심지어 여성들의 성기를 접촉하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형사 고발돼 유죄 선고를 받았다.

두 명의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안드리아 테일러는 지난 4 LH 발마사지 업소를 상대로 이 업소가 직원 양씨가 무면허임을 알고도 고용했고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아 성추행을 방관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킹 카운티 배심원단은 이에 대해 최근 열린 재판에서 LH발마사지 업소의 방치가 테일러씨의 성추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며 14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용의자 양씨는 형사 재판에서 2건의 성추행에 유죄가 확정되어 각각 9개월씩 총 18개월의 가택구금형이 내려졌다.

양씨는 또 성범죄자로 등록해야하고 향후 워싱턴주에서 보건의료 및 마사지 영역에서 법원의 승인없이 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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