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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카운티 교도소가 연방이민국에 정보 제공해왔다



지난해 정보공유금지법이후 1,000여차례 신원조회
 
킹 카운티 교도소가 수감자 정보를 연방 이민국(ICE)에 제공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2월 킹 카운티 의회가 영장없이 이 같은 수감자 정보 공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도 정보공유가 1,000여 차례 이상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카운티 교정당국이 고의든 실수든 관련 법안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

카운티 감사국에 따르면 이 법안이 시행된 후 1년간 연방이민세관국(ICE) 수사관들이 킹카운티 교도소에 입소된 4만여명의 수감자 사진, 신체 조건, 주소, 가명 등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국은 이 같은 정보를 통해 ICE가 이민자들에 대해 이민구치소 수감 또는 추방 조치에 이용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일부 교도소 직원들은 외국계 수감자의 시민권자 여부 정보를 직접 확인해 가장 먼저 해당 국가의 공관에 확인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 정보를 수감자 동의없이 수집한 사실도 드러났다.

킹카운티 셰리프국은 또 2018 1~2019 5 24건이 넘는 일부 수정된 이민자 수감자 관련 사건 서류를 ICE에 제공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밝혀졌다.

감사국은 이 같은 위법 행위가 드러나자 지난 4월 카운티 교정국에 ICE와의 협력 및 소통을 5일 이내에 전면 중단토록 지시했고 이 같은 행위가 다시는 이뤄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명령했었다.

로드 뎀바우스키 킹 카운티 의회 의장은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 법안 도입은 수석 행정관의 책임이라며 킹 카운티 정부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뎀바우스키 의장은 카운티 셰리프국이 지난 수십년간 전산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공유해 온 기관들 중에 ICE가 포함되어 있고 법 시행 이후 ICE를 이 기관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최소 15명의 ICE 수사관들이 카운티 교도소 수감자 가운데 불법이민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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