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가정요양 보험 세금’ 시범운영
대상자 봉급 0.58% 공제해 2025년부터
지급
워싱턴주 정부가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양로병원에
가지 않고 자기 집에서 요양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보험제도를 시범 실시한다.
일명 ‘가정요양 보험 세금’(LTCTA)’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수혜대상자 봉급에서 매달 0.58%를 세금으로 공제한 뒤 3년 뒤부터 가정요양 비용으로 3만6,500달러의
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는 2022년부터 세금이 공제돼 2025년부터
베네핏이 지급될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려면 법 시행 이전 6년 가운데 3년 이상, 혹은 지난 10년
중 연속적으로 5년간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 납부자들은 일상생활 중 보행, 목욕 등 최소한 세 가지
이상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면 하루 최고 100달러까지 베네핏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워싱턴주 정부가 운영하는 극빈자 대상의 메디케이드 보험 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워싱턴주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6만6,000여명이며 주정부는 이들이 요양병원에서 장기치료를 받을 경우 전체 치료비의 62%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오는 2050년엔 미국의 65세
인구가 현재의 2배인 9,800만명으로
늘어나지만 노후 장기요양에 대비해 재정적으로 준비돼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또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이상이 언젠가 신체적 건강에 문제가 생겨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게 되며
그 도움을 받는 기간은 평균 2년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