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주들에 관련 퍼밋 규제 완화
타코마시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다소 쉬워질 전망이다.
시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장하기
위해 관련 퍼밋규정을 완화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시 정부는 타코마 부동산 소유주들이 토지나 건물 인접 도로에 전기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시정부로부터 ‘도로 점유권(Right of
Way)’ 퍼밋을 받지 않아도 공사를 허용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라이언 멜로 시의원은 “승용차와 트럭이
타코마에서 온실개스를 배출하는 주범”이라며 “주민들이 전기차를 손쉽게 소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정부는 타코마 지역에 차고가 없거나 집앞 진입로가 없는 주택이 늘어남에 따라 충전에 어려움을 겪게 될 전기차 소유주들을 위해
이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