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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 체류자라고 연행할 권한없다”



연방 판사 범죄신고 불체자 체포는 인권침해
 
지방 경찰관들이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연행해서는 안된다는 연방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리차드 존슨 연방 시애틀판사는 최근 범죄 신고를 한 뒤 경찰에 체포된 불법체류자가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제기한 소송에 원고에게 승소를 판결했다.

턱윌라 주민인 윌슨 로드리게즈 마카레노는 지난해 28일 범죄 신고를 한 뒤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불법체류자임을 알린 뒤 수갑이 채워져 체포됐다.

그는 당시 절도범들이 자기 차량을 터는 장면을 목격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 4명이 현장에 출동하자 자신은 불체자임을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을 들은 경찰관들은 마카레노가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 4명 가운데 조엘 토마스와 크레이그 가드너 경관은 마카레노에게 수갑을 채운 뒤 그를 이민국 구치소로 데리고 가 인계했다.

이에 대해 마카레노는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소송을 냈으며 존스 판사는 재판에서불법 입국과 달리 단지 불법으로 체류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두 피고 경관들은 마카레노를 검거하고 수갑을 채워 연행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존스 판사는 가드너와 토마스 경찰관이 불체자들에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것에 불만을 털어놨고 고의적으로 바디 카메라를 끈 것 자체가 인종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두 경관들이 인종차별적으로 원고의 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는 배심이 결정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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