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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정이 전 회장측 “재심요청 기각된 것 아니다”



김왕진 변호사 담당판사없어 재심, 사건 병합 결정 늦춰진 것
‘518일 이전에 처리해달라는 급행 처리 요청은 기각결정
 
 
<속보> 정정이 전 타코마 한인회장측이 지난 53일 피어스카운티 법원에 의해 결정된 내용을 재심해달라는 요청을 냈지만 이에 대한 결정이 다소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회장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왕진 변호사는 “53일 법원 결정에 대해 법원에 요청한 것은 항소가 아니고 재심 요청3가지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피어스카운티 법원은 지난 3일 타코마한인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신광재)가 신청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에서 정정이씨가 126일 사임한 것은 유효하고 이후 사임을 번복해 회장이 복귀한 것은 잘못이라며 새로운 회장을 뽑을 것을 명령했다.

이에 대해 정 전 회장측은 ▲53일 판결을 재심해주고 김승애 이사장이 비대위측을 상대로 낸 별도의 가처분신청과 비대위측과 관련된 소송을 병합해줄 것 이에 대한 결정을 518일 이전에 해달라는 급행처리 요청도 함께 했다.

518일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인회 운영권을 갖게 된 조승주 총회 의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박흥열씨를 새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임시총회를 열어 최종 인준을 하는 날이다.

이에 대해 피어스카운티 지법의 제리 T 코스텔로 판사는 지난 10지난 3일 비대위측의 잠정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던 잭 네빈 판사가 현재 출타중이라며피어스카운티 법상 긴급을 요하거나 좋은 목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만 다른 판사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정 전 회장이 요청한 사항이 본인에게는 모두 중요하지만 다른 판사가 판단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53일 결정에 대한 재심과 김승애 이사장의 가처분신청건의 병합은 네빈 판사가 돌아와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텔로 판사는 이에 따라 518일 이전에 처리해달라는 급행처리건은 현재 상태로서는 기각할 수 밖에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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