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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한인때문에 결국 워싱턴주 인종차별 악법 개정됐다



부당 사망법개정안 워싱턴주의회 최종 통과
제이 인슬리 주지사 26일 최종 서명해 발효시키기로
 
억울한 한인 유학생 가족들로 인해 외국인을 차별하는 악버 악법으로 불려온 워싱턴주 부당 사망법’(Wrongful Death Law)이 드디어 개정된다.

지난달 워싱턴주 상원에 이어 주 하원도 최근 부당 사망법’(Wrongful death law) 개정안을 61-37의 압도적 표결로 통과시켰다.  주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26일 최종 서명을 하면서 발효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5 9월 시애틀 오로라 다리에서 발생한 시애틀관광차 라이드 더 덕스충돌사고로 사망한 한국 유학생 김하람(사망 당시 20세.사진)양 가족의 보상길을 막아 크게 문제가 되면서 추진됐다.

 부당 사망법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도 전인 110년 전 1909년 제정됐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숨진 희생자 보상을 규정한 이 법은 사망자가 성인일 경우 부모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희생자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왔고, 사고 당시 미국 내에 거주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법 제정 당시 중국인들을 광부와 철도인부로 많이 고용했던 미국은 이들이 사고로 사망할 경우 본국 부모에게 보상을 하지 않기 위해 교묘하게 이 조항들을 삽입했었다

이 법 조항 때문에 2015년 시애틀 관광차 사고당시 숨졌던 김하람양 아버지 김순원 목사와 어머니 정주희씨가 보상을 받지 못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됐다.

김 목사 부부는 참사를 일으킨라이드 더 덕스시애틀회사와 본사 등을 상대로 201512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듬해 워싱턴주 서부 연방법원은부당 사망법을 근거로 김 목사 부부의 소송을 기각했다. 사고 당시 김 목사 부부가 김양에게 생활을 의존하지 않았으며 사고 당일에는 김 목사 부부가 미국이 아닌 한국에 머물고 있었다는 이유에서 였다.

김 목사 부부에 대한 소송이 기각된 뒤 이 법의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집중 보도됐고, 신디 류 하원의원과 일본계 밥 하세가와 의원 등이 이 법의 개정을 줄기차게 추진했다

부당 사망법에 사망자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은 부모, 설사 외국에 살고 있는 부모도 피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독소조항을 뺀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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