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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고교서 IB이수하면 주내 공립대학서 학점 인정해야



대학들 인정 잘 안하자 주의회가 관련법안 통과시켜
제이 인슬리 주지사 5월중 서명해 발효시킬 예정

워싱턴주내 고교에서 대학선행학습과정 가운데 하나인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B)’ 과정을 이수하면 주내 공립대학이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또다시 주의회를 통과했다. 

워싱턴주 일부 대학이 IB를 인정하지 않자 주의회가 3년 연속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며 IB 지원에 나선 것이다. 

주의회는 고교 재학기간에  IB 과정을 선택하고 최소 4점의 시험 점수를 받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공립대학들이 대학교 학점으로 의무적으로 인정토록 하는 법안 SB-5410을 최종적으로 최근 통과시켰다.

IB는 스위스 비영리 교육재단이 개발·운영하는 토론·논술형 교육과정이다.

프랑스의 대입자격고사인 바칼로레아가 철학적 논제에 대해 자기 생각을 밝히는 논술 시험이라면, IB는 수업 방식과 평가, 기록이 일체화된 교육과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은 제이 인슬리 주지사에 이첩돼 오는 5월 서명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을 발의한 마크 뮬렛(민주, 이사콰) 상원의원은 지난 2017년에도 AP클래스를 선택한 학생들이 AP시험에서 5점 만점에서 3점 이상을 받을 경우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고 지난해에는 IB 과정을 선택해 최소 4점의 시험 점수를 받는 학생들을 워싱턴주 공립대학에서 대학교 학점으로 의무적으로 인정해 주는 관련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했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지난해 통과됐는데도 일부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자 지난해 7월에는 일부 주 의원들이 주입대학에 직접 관련법을 설명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주립대학들은 평생을 한 전공분야에서 공부한 교수들로부터 받는 수업이 고등학교에서 받는 수업과 큰 차이가 있고 고교 IB과정이 대학 학점으로 인정될만큼 심도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SB-5410 법안이 올해 또다시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학측과 교수들의 반발도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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