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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이 회장도 타코마한인회 사태 “법정 해결”-주요 쟁점은?



JK법률그룹 선임한 뒤 변호사 2명 동석 기자회견 열어
“42일 비대위 소장 반박한 뒤 법원 일정 뒤 맞소송
비대위 합법성ㆍ정 회장 공금유용 여부가 주요 쟁점될 듯
 
 
타코마한인회가정정이 회장 공금유용 의혹을 둘러싸고 내홍에 휩싸인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신광재)가 법적 소송에 나서자 정정이 회장측도 법정 소송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결국 타코마한인회 사태는 지리한 법적 공방 끝에 미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정이 회장과 김승애 이사장은 지난 21일 타코마 한인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비대위가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내용들에 대해 반박한 뒤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정 회장은 타코마한인회가 싸우는 모양새가 한인 사회에 죄송하고 부끄러워 법정에서 조용하게 해결하려 했다면서 하지만 자칭 비대위가 기자회견을 통해 마치 자신들이 접수한 서류가 법적 효력을 발휘한 것처럼 호도해서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정 회장은 이번 사건의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된 JK법률그룹의 김왕진 대표 변호사와 웬디 L 웬트 변호사도 동석했다.

이번 사건은 15년 정도 소송 전문으로 활동해오다 몇 개월 전 JK법률그룹에 합류한 웬디 웬트 변호사가 주로 맡게 되며 김 변호사 등이 도울 예정이다.

웬트 변호사는 타코마 한인회 정관이 두가지 영어버전이 있는데 정정이 회장은 현재도 엄연하게 회장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40년간 한인사회를 위해 봉사해온 사람을 횡령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옹졸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와 웬트 변호사는 정관상 비대위가 불법이라는 판단을 했냐는 질문에는 불법성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웬트 변호사는 비대위가 정 회장에 대한 소장(Complaint)을 접수한 만큼 오는 42일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한 설명과 반박을 우선한 뒤 법원에서 잡힌 일정에 따라 전략을 세워 법정 싸움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왕진 변호사는 비대위측의 소장에 대해 반박만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향후 우리의 법정 전략을 위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반박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별도 소송 제기 방침을 시사했다. 정정이 회장과 김승애 이사장도 비대위측의 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별도 법정소송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소송이나 시간적 비용 등이 너무 많이 들어갈 경우 양측간에 합의를 유도해볼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타코마한인회 사태가 본격적인 법적 싸움을 예고한 가운데 극적 합의로 인해 해결될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일단 양측 변호사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주요 쟁점에 대한 법원에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정 회장의 공금 유용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이날도 단 1달러도 개인적으로 횡령한 적이 없으며 한인회를 위해 일을 하다 절차상 문제가 생겼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타코마한인회 정관에는 건축계좌의 자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없다예를 들어 625행사를 하면서 12,000달러 예산을 썼는데 시애틀총영사관 지원금 8,000달러가 6개월후에 입금됐고 그 사이 개인돈을 쓰거나 일반 계좌에 자금이 바닥나 건축계좌에서 쓰기도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타코마 한인회 설날 행사 지원을 받기 위해 한국 재외동포재단을 갔다 오면서 이사회 등의 승인을 얻어 비행기표와 이틀밤의 숙박료만 공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돈을 쓰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측은 정 회장이 5,000달러를 지원받기 위해 지원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비용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또한 타코마 한인회관 리모델링 등을 위해 한국 정부로부터 매칭 펀드를 받기 위해 개인돈 18,000달러 정도 기부했는데 혼자 거액을 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돈을 인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후 이사회 하루 전날 갑자기 돈이 부족하다고 연락을 해와 부랴부랴 개인 돈 16,000여달러를 우선 내놓고 정산을 하자고 했는데 그 돈을 마혜화씨가 재무로부터 가져가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측은 이 돈은 현재 변호사 신탁계좌에 넣어둔 상태여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비대위는 정 회장이 한인회 체크를 자신 이름으로 적지 않은 액수인 1,000, 2,000불씩 써갔으며 한인회 카드를 인도네시아에서도 쓰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웬트 변호사는 정 회장이 자신의 사비를 쓴 뒤 다시 되돌려가는 리임버스를 해간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이 같은 공금 사용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 지가 이번 사태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이번에 피어스카운티 법원에 가처분신청인 인정션 형태로 민사소송을 낸 것과는 별도로 정 회장의 공금 횡령에 대해 레이크우드 경찰에 수사 요청을 해놓은 상태여서 형사적인 판단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 회장과 웬트 변호사는 타코마와 레이크우드 경찰에 확인해본 결과, 수사 의뢰가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합법성도 법원 판단에서 중요한 이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정관에 비대위 구성에 대한 규정이 없고 총회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어 126일 총회에서 인준을 받은 만큼 합법적인데다 이번 소송을 통해 현재로서는 한인회 운영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관상 총회는 1년 임기의 총회 의장이 주관하도록 돼있다는 점을 법적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정이 회장측은 한인회에 문제가 있을 경우 상벌위원회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비대위라는 불법조직을 만들었다면서 임시총회도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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