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장염 직원, 300만달러 배상청구 소송
아마존 전 직원이 "화장실에 자주 갔다는 이유로 해고됐다"며 아마존을 상대로 300만 달러의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켄터키주 윈체스터 아마존 고객센터직원이었던 니콜라스 스토버는 지난 21일 렉싱턴 연방지법에 아마존이
미국장애인차별금지법(ADA)를 위반했다며 제소했다.
만성 장염의 일종인 ‘크론병’에 걸린 스토버는 지난 2016년 11월 채용 당시 병 때문에 시도때도 없이 화장실에 가야하는상황을 회사 측에 알렸다.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채용을 했던 사측은 스토버에게 휴식 규정을 알려주지 않았다.
스토버는 하루 9시간 근무하며 점심시간 1시간, 15분 휴식시간이 두 차례 주어졌고 근무일 하루씩 늘어날 때마다 10분의 추가 휴식시간이 1주일에 두번 허용됐다. 이 추가 휴식시간을 위반하는 직원들은 아마존이
징계할 수 있게 돼있다.
하지만 환자인 스토버는 이
추가 휴식시간을 계속
위반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징계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스토버는 취직 6개월 후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사측에 화장실 근처로 자리를 옮겨달라고 요청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스토버의 상사는 그가 개인적 용무로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은 업무시간 도용이라는 업무평가
메시지를 보냈고 결국 2017년 12월 스토버를 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