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13개 카운티 셰리프국, 총기규제 강화법안 보이코트
워싱턴주내 13개 카운티 셰리프국장들이 지난해 11월 주민투표로 통과된 워싱턴주 총기규제 강화 법안(I-1639)을 따르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까지 I-1639 보이코트를 선언한 셰리프 국장들은 퍼시픽, 그레이스하버, 키티태스, 야키마, 메이슨, 그랜트, 벤튼, 아담스, 링컨, 페리, 프랭클린, 스티븐스, 클릭키탯 등 대부분 농촌지역 13개 카운티 셰리프들이다.
이들은 "미국 연방 수정 헌법에는 국민들이 총기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는 워싱턴주 법률은 소신에 따라 따르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보이코트를 선언한 이들 카운티 유권자들은 지난해 투표에서 I-1639를 모두 부결시켰지만 13개 카운티 전체 유권자를 합한 수보다도 3배 가량 많은 킹 카운티 유권자 가운데 76%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I-1639는 60% 가까운 지지율로 통과됐다.
킹 카운티의 밋치 조행크넥트 셰리프국장은 “I-1639의 위헌여부는 법원이 결정할 사안이며 셰리프 국장이 개인적으로 이를 판단하는 것은 발의안을 통과시킨 유권자들을 배반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워싱턴주 총기규제 관련법 사상 가장 엄격한 I-1639는 반자동 소총의 구입허용 연령을 권총처럼 21세 이상으로 올리고, 총기구입 시 신원배경조사를 위해 10일간 거치기간을 두며, 미성년자가 총기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소유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