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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마리화나 전과자 구제나선다



인슬리 주지사 사면 수혜자 불과 13명에 불과하자 법안 상정
 
워싱턴주 의회가 마리화나 경범죄자 전과 기록을 말소해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가 지난 달 마리화나 전과자 구제에 나섰지만 실제 혜택자가 너무 적자 주의회가 별도의 구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 1월 마리화나 전과기록으로 취업, 융자 등에서 유색인종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리화나 경범죄자들에 대한 사면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슬리 주지사의 사면 조건은 1998년 이후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2012 12 5일까지 워싱턴주에서 마리화나를 취급하다 경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가운데 다른 유형의 전과기록이 없는 사람들로 제한했다.

인슬리 주지사는 이같은 사면으로 최고 3,500명이 구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까지 실제로 사면을 신청한 경범죄자는 160여명에 불과했고 현재까지 13명만이 경범죄 전과기록이 말소돼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인슬리 주지사의 사면조치가 이처럼 저조한 실적을 낸 것은 대부분 마리화나 경범죄자들이 사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핏즈기본(민주뷰리엔하원의원은 이같은 마리화나 전과기록 말소를 주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HB-1500 법안을 상정했다.

현재 워싱턴주에는 22 6,000여명이 마리화나 경범죄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이들이 사면을 통해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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