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고교생 끽연 막으려
해묵은 법안 재상정
워싱턴주 담배 구입 연령을 현행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하려는 법안(HB-1074)이 지난해에 이어 올 회기에도 또다시 재상정됐다.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과 주 보건부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이 법안은 일반 담배는 물론 ‘주울(Juul.사진)’ 같은 전자담배 등의 합법 구입연령도3년 높여 고교생들의 끽연을 제지하자는 것이 취지다.
이 법안은 그동안 주의회에 여러 차례
상정됐지만 통과에 실패했고, 지난 회기에도 주 하원을 막바지에 통과한 후 상원 심의를 거치지 못해 좌절됐다.
이 법안을 상정한 니콜 마크리(민‧시애틀) 하원의원은 끽연자들의
거의 90%가 19세가 되기 전에 처음 담배를 피웠다는 조사보고서를
인용, 이 법이 통과되면 고교 12학년들도 담배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하원 보건위원회 중진인 조
슈믹(공‧콜팩스) 의원은 그런 취지라면
구입허용 연령을 19세까지만 올려도 된다고 반박하고 학생들이 아닌 일반 끽연해호가들의 자유권도 보호해야한다며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매번 반대표를 던졌다.
미셸 칼디어(공‧포트 오차드) 의원도18세들이 현실적으로 군에 입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담배 구입연령을 21세로 상향조정하면
성인구분 연령이 애매해진다며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