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일부 상원의원, 관련 발의안 상정
워싱턴주에서 1년 내내 서머타임(일광절약 시간)을 적용하자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의 샘 헌트 및 케빈 반 드 웨즈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짐 하니포드 상원의원은 주의회 개원에 앞서 지난 11일 기존 계절별 서머타임법안을 폐지하고 서머타임을 1년 내내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워싱턴주 주민들은 매년 두 차례 시간을 조정할 필요 없이 일년 12개월 내내 서머타임을 유지하게 된다.
이들 의원들은 "현재 일반적인 시간과 서머타임 등을 따로 적용하다보니 심장마비, 직장 부상, 자살 등 주민들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교통사고와 범죄를 부추기고 농사 스케줄을 혼란케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머타임을 연중 지키고 있는 주 및 지역은 하와이, 괌, 미국령 사모아, 퓅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등이며 애리조나도 일부 원주민 보호지를 제외하고는 연중 서머타임을 시행하고 있다.
서머타임은 2007년부터 매년 3월 둘째 일요일에 시작돼 11월 첫째 일요일까지로 기간이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