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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도움 받는 국민 권리·정부 의무 강화…비용 청구 등 근거 마련



조력 불만시 정부 상대 소송도 가능
영사에 폭언·협박하면 영사조력 못 받을 수 있어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로 인해 정부 투입 전세기를 이용해 귀국하고도 관련 비용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정부가 강제 징수 등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영사 조력을 받으면서 폭력이나 협박, 허위진술 등을 반복한다면 담당 영사는 조력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15일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2년이 경과한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영사조력법은 △형사절차 △재외국민 범죄피해△재외국민 사망 △미성년자·환자인 재외국민에 △재외국민 실종 △해외위난상황 발생 등 6개 유형별 영사조력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헌법상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가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법률에 의거해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한 국민에 대한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제공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형사절차 등 사건·사고 유형별로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영사조력의 내용이 규정됨으로써 영사조력의 범위가 구체화되고 관련 법적 의무가 명확해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영사조력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사조력법은 또한, 여행경보, 무자력자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기존 재외국민보호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일례로 정부는 2017년 11월 발리 아궁화산이 폭발하자 군 수송기를 투입해 발이 묶인 관광객들을 귀국시켰다. 그런데 이 중 12명은 탑승전 비용 납부와 관련한 서약사를 작성하고도 아직까지도 관련 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자리에서 "전세기 투입같은 경우에는 국민예산을 쓰는거라 무한정 할 수 없고 제한적으로만 해야한다"며 "미상환자에 대한 강제 징수와 더불어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 긴급지원비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됨으로써 예산을 사용할 때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미상환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중이다. 당국자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새 영사조력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는 원칙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영사조력법 제정에 따라 외교부의 의무도 강화된만큼 부담도 있다. 영사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영사업무에 문제가 있었던 공무원은 법에 따라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외교부는 법 시행이 유보된 2년 동안 관련 법령 정비와 예산 및 인력 확충, 교육 등을 통해 현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보호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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