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성매매 등 200여명 체포영장 말소키로
시애틀시 관내에서 경범죄를 저질러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5년 이상 잡히지 않은 경범자들에게 해당 범죄에 대해 사면을 해준다.
제니 더컬 시장은 최근 성매매, 교통위반 등 비폭력 범죄에 연루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5년 이상 법망을 피해온 200여명의 경범자들에게 사면을 해줄 것을 시 법원에 요청했다.
체포영장 말소 대상자는 208명 가운데 107명은 매춘단속법 위반자이고 73명은 정지된 면허증으로 운전한
교통법 위반자이다. 나머지는 술 또는 마약을 불법 소지했거나 길거리에서 낙서를 하다가 붙잡힌 미성년자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체포된 뒤 법원에 출두하지 않았고, 교통위반 벌금이나 차량차압 수수료를 내지 못한 빈민층 주민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컨 시장은 이들 사면 대상자의 40% 이상이 유색인종이며 특히
흑인이 35%를 점유한다고 지적하고 시애틀 흑인이 전체인구의 7%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표적단속이라는 오해와 함께 사법정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트 홈스 시애틀시 검사장은 이들을 사면할 경우 앞으로 법망을 피하는 피의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들이 그동안 추가범행을 하지 않았다면 그만큼 커뮤니티 안전이 제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애틀시 법원은 이미 지난 9월 시정부의 요청에 따라 워싱턴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되기 전에 기소됐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542명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기로 결정했었다.
시 법원은 가정폭력, 음주운전, 성폭행, 총기사고 등 강력범죄는 다루지 않는 즉결재판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