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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변호사협회 전 회장이 신분도용했다



로빈 헤인스 신분도용혐의로 기소돼
 
워싱턴주 변호사협회(WSBA) 역사상 최연소 회장직에 올랐던 로빈 헤인스 전 회장(사진)이 신분도용 혐의로 기소됐다.

스포캔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헤인스 전 회장이 자신이 변호사로 근무했던 2개의 로펌과 변호사 협회를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며 2급 절도 및 신분도용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됐다.

헤인스 전 회장은 로펌의 법인카드로 정치 자금 기부를 했고 여행을 가는 등 개인 용도로 불법 사용하는 한편 의뢰인의 은행계좌를 이용해 헬스클럽 회원권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헤인스 전회장이 2013 10~2015 12월까지 2년 동안 위더스푼 켈리’ 로펌에서, 2016 4~2016 12월까지 맥니스 윌러’ 로펌을 상대로 각각 1 1,000달러와 4,000달러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헤인스 전 회장은 7년간 워싱턴부 변호사 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았고 2년전 협회 역사상 최연소 회장으로 내정됐지만 이와 같은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서 지난 2017년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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