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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위기에 놓인 세딸 엄마 구제되나?



변호인이 추방명령 과정서 이민당국 과실 찾아내
 
연방 이민국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고 세 딸과 생이별 위기에 놓였던 매리스빌의 온두라스 출신 여성이 출국 하루 앞두고 변호인의 노력으로 구제 가능성이 열렸다.

초등학생 세 딸을 둔 베르나다 피네다 여인(사진)은 지난달 이민세관국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은 후 지난 20일 딸들을 친지 집에 남겨둔채 온두라스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딸들의 교사가 가족을 위해 고펀드미의 기부금 사이트를 통해 1 3,000달러를 모아 이민전문 변호사 알렉잔드라 로자노를 고용했고, 로자노 변호사가 이민국의 추방명령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밝혀내 일단 출국을 모면하게 됐다.

로자노 변호사는 피네다 여인이 강제출국을 피한 현 상황에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신매매 조직의 수사나 기소를 위해 사법당국과 협조할 것을 약속하고 그녀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심각한 곤란을 받게 될 것임을 호소해 특별 T-비자를 승인해주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T-비자를 받으면 3년까지 합법적인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3년 이후에는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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