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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뷰 고교팀이 부상관련 규정 안 지켰다”



훈련중 부상당한 벨뷰고교 전 풋볼선수 교육구 제소
 

벨뷰 고등학교 졸업생인 전 풋볼 선수가 훈련 중 부상을 당했지만 팀이 선수보호 규정을 지키지 않아 4년이 지나도록 고통을 받고 있다며 벨뷰 교육구를 제소했다.

지난달 26일 변호사를 통해 킹 카운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콜터 린포드는 2011 1011일과 17일 두차례 풋볼 훈련 도중 다른 선수들과 충돌해 기절했지만 풋볼팀이 워싱턴주와 교육구의 선수보호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린포드는 11일에 처음 넘어졌을 때 머리를 땅에 강하게 부딪혀 기절했지만 코치들이 이를 목격하고도 훈련 참여를 종용했을뿐 아니라 반드시 의료진의 검사를 받도록 한 선수보호 규정을 무시한채 검진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상태에서 17일 다시 훈련받다가 또 기절했다고 덧붙였다.

린포드는 그 후 기억력 상실, 집중력 부족, 뇌부상 증세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주의 관련법인 재커리 리스테드법은 선수가 훈련 또는 경기 도중 기절할 경우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전문 의료진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그가 다시 경기나 훈련에 참여하려면 의료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벨뷰 고등학교는 최근 풋볼팀의 부정선수 영입이 문제돼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은데 이어 이번에 선수의 소송까지 제기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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