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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성관계 맺으면 풀어주겠다”



교통법규 위반 여성 위협해 성폭행한 경찰관 체포
 
교통법규를 위반한 여성을 협박해 성관계를 맺은 피어스 카운티 경찰관이 기소됐다.

피어스 카운티 검찰은 최근 피어스 카운티 셰리프국 소속으로 교통 순찰 경찰관으로 복무하던 중 지난 2015 11일부터 2 28일까지 두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해 체포 위기에 놓인 여성을 위협해 성관계를 맺은 조이 트레이시 경관(사진)을 1급 성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트레이시 경관은 지난 29일 열린 인정심문에 출두해 무죄를 주장했고 7 14일 첫 재판 일정을 앞두고 있다.

피어스 카운티 마크 린퀴스트 검사는 시민들을 보호해야하는 공무원으로 자신의 이익을 얻고 한 주민의 인권을 농락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트레이시는 순찰 중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 운전사인 피해자가 총 9개의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된 후 피해자에게 만약 성관계를 갖지 않는다면 즉시 카운티 구치소로 데리고 가 수감하겠다고 협박했고 피해자와 함께 순찰차 뒷좌석에서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직 처분을 받은 트레이시의 변호사인 브래드 매이휴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했다고 사실이라고 믿는 것은 큰 오류라며 그들이 제시한 증거물을 꼼꼼히 검토하고 조사해 피고의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어스 카운티 셰리프국의 폴 패스토어 국장은 경찰관 뱃지를 착용하고 법을 위반할 수 없다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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