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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카페’ 들어 보셨나요?



알래스카주, 마리화나 판매업소서 흡연도 허용 추진
 
알래스카주에서 마리화나를 구입한 애호가들은 판매업소 옆에 딸린 마리화나 카페에서 곧바로 끽연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알래스카주 마리화나 통제국(MCB)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향후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첫 사업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

MCB는 이미 지난 2월이루 마리화나를 합법 판매하고 있는 기존 업소들로부터 신규 사업면허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허신청 요금은 1,000달러이다.

이날 발표된 관련규정에 따르면 마리화나 카페는 합법적 판매업소와 같은 장소에서만 허용되며 판매 업소와 별도의 출입문 및 통풍장치를 갖춰야 한다.

고객들은 다른 곳에서 산 마리화나를 마리화나 카페로 반입할 수 없으며 1인당 최고 1그램의 마리화나만 한 곳에서 끽연할 수 있다. 끽연하고 남은 마리화나는 외부로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해당 장소에서 즉각 폐기 처분해야 한다.

마리화나 카페들은 또 음식물을 판매할 수 있지만 주류 판매는 금지된다. 마리화나 가격을 대폭 할인해 판매하는 해피 아워도 전면 금지되며 사은 행사와 마리화나 배달도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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