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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수거하면서 내용물 뒤지면 위헌”



킹 카운티 법원, 시정부 관련조례에 사생활 침해판시

청소차 인부들이 쓰레기통의 내용물을 조사해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수거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한 시애틀시의 조례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돼온 이 조례는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용으로 정원 쓰레기통에 함께 버리고재활용 쓰레기와 매립용 쓰레기도 각각 지정된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명시하고 있다

위반자들에겐 단독주택의 경우 1달러업소나 아파트는 50달러의 벌금을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킹 카운티 법원의 베스 앤드루스 판사는 지난 28일 시민들의 쓰레기통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는 시민들의 사생활에 관한 문제라며 시정부 조례의 시행 정지를 판시했다.

이 소송은 퍼시픽 법률재단(PLF)이 지난 7시민은 누구나 자기 쓰레기통 안의 내용물이 정부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고 개인적 소유물로 남아 있기를 바라는 법적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8명의 시민들을 대신해 킹 카운티 법원에 제소했었다.

PLF의 이던 블레빈스 변호사는 앤드루스 판사의 판결을 쌍수로 환영한 반면 시애틀 공공유틸리티국(SPU)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시 정부는 항소할 수는 있지만 이번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소차 인부들은 쓰레기통 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10% 이상 들어있을 경우 경고딱지를 붙이고 있는데 SPU측은 쓰레기통을 일일이 뒤지지 않아도 음식물 찌꺼기 양을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앤드루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정부는 쓰레기 청소부들이 주민들의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고 어떻게 10% 이상의 음식물 찌꺼기를 측정할 수 있는지 입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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