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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감사원장 ‘사실상 무죄’ 평결 받아냈다



연방 배심, 트로이 켈리에 거짓증언 혐의 무죄
나머지 14개도 합의 못해 재판무효
 
 
<속보> 업무상 배임 등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트로이 켈리(51ㆍ사진) 워싱턴주 감사원장이 사실상 무죄평결을 받아냈다.

연방 법무부 배심원단은 26일 지난 6주간의 재판에 이은 4일간의 심의를 마무리하고 켈리 원장에게 적용된 15개 혐의 가운데 연방 국세청(IRS)에 거짓 증언을 한 혐의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의견이 갈림에 따라 핵심조항인 업무상 횡령, 돈세탁, 세금포탈 등 14개 혐의에 대해 평결을 이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켈리는 재판무효에 따라 풀려나게 됐다.

오랜 재판으로 피로해 보인 켈리 원장은 이날 배심 평결에 대해 즉각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안도의 한숨을 쉬는 모습이었다.

켈리 측의 칼포 변호사는 “대다수 배심원들은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는데 실패했다고 믿고 있었다. 이제 검찰은 다른 혐의에 대한 기소 추진을 중단하고 그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애넷 헤이스 연방검사는 성명을 통해 “배심의 평결을 검토한 후 다음 과정을 결정하겠다고 짤막한 소감을 밝혔다. 상황에 따라서는 배심원의 평결에 이의를 제기해 다른 배심원 구성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켈리 원장은 민주당 후보로 감사원장에 당선되기 전에 에스크로회사 ‘포스트 클로징 디파트먼트(PCD)’를 운영하면서 주택구매자들로부터 받은 100~150달러의 수수료를 편법으로 챙겨 총 30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그가 1개 이상의 혐의에 유죄 평결을 받을 경우 최고 20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지며,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40여년만에 처음으로 실형을 복역하는 워싱턴주 선출직 공무원이 될것으로 예상돼왔다.

그 동안 켈리원장의 사임을 주장해왔던 제이 인슬리 주지사를 비롯해 주의회 의원 등은 켈리 원장이 무죄 평결을 받았다해도 이미 주민들의 신뢰는 깨진 만큼 감사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는게 바람직하다며 계속 그의 사퇴를 촉구했다.

켈리 원장은 이번 사건이 터진 후 무죄를 주장하며 원장직은 사퇴하지 않은 채 휴가를 낸 상태였으며 올해 선거에는 재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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