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검사시절 멕시칸 추방 위해 서류위조 혐의
시애틀 연방지법은 20일 불법체류 멕시코인을 추방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조나단 러브(58) 전 연방 세관이민국(ICE) 차장
검사에게 30일의 실형을 선고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러브는 ICE 근무 당시인 지난 2008년 멕시칸 건설인부 이그나시오 라누자(사진)의 추방 재판 과정에서 그가 밀입국 시인서식(I-826)에 스스로 서명한 것처럼 위조해 법정에 제출, 그의 추방
판결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지만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은 라누자는 2008년 시애틀의 한
술집에서 체포된 후 불법 체류와 총기소지 등의 혐의를 시인, 이민법원 추방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이 사건을 맡은 러브 검사는 라누자가 2000년 멕시코
국경에서 밀입국하려다 적발된 후 I-826 서식에 서명한 것처럼 속였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10년 연속 살 경우 영주권을 따기 전이라도
추방 면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라누자는 이후 재판과정에서 이 서식에 서명한 기억이 없다며 2011년 제9 항소법원에 항소한 뒤 러브의 위조 사실이 밝혀져 영주권을 부여 받았다.
러브 검사는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지난 1월 ICE에서
사직하고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