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최종 논고 및 변론 마치고 배심에 넘겨
업무상 배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트로이 켈리 워싱턴주 감사원장의 판결이 임박했다.
연방 검찰과 켈리 측 변호인은 지난 20일 최종 변론을 마치고 남자 7명, 여자 5명으로 구성된
배심에 주사위를 넘겼다.
캐서린 프라이어슨 연방검사는 켈리가 명백한 사기행위를 덮으려하고 있다며 “그는
고객들에게 환불해야할 100달러의 수수료를 챙겨 수백만 달러를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프라이어슨 검사는 켈리가 감사원장에 당선되기 전에 에스크로 회사인 ‘포스트 클로징 디파트먼트’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돌려줘야할 수수료를 가로챘고 2008년 이에
대한 집단 소송이 제기되자 사업체를 폐쇄하고 300만 달러의 수익을 숨기려 했다며 “켈리 감사원장은 모든 관련 증거 자료를 폐기했고 은행계좌 예치금도 모두 인출해 분산시켰다”고 말했다.
켈리의 변호인인 앤젤로 칼포는 켈리 감사원장이 횡령했다는 것 자체가 오해라며 “한
고객의 불만신고로 수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포스트 클로징의 경쟁사인 올드 리퍼블릭 타이틀사의 원한과 2012년
당시 제니 퍼 컨 연방검사의 압력에 의해 수사가 전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켈리 감사원장은 현재 배임, 서류 위조, 돈세탁, 허위 세금 보고 등 15개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1개 이상의 혐의에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실형에 처할 위기에 놓여있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관련 주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감사원장직을 박탈 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