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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워싱턴주 태권도장 판매세 계속 내야한다



신디 류 의원이 추진한 면세법안 결국 실패
주정부, 올해부터 9.4% 판매세 부과해와
 

<속보> 워싱턴주 태권도장들이 앞으로도 판매세 9.4%를 내야 해 한인 사범들도 도장 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인인 신디 류 워싱턴주 하원 의원은 올해 정기 회기를 결산한 자료를 언론사와 지지자들에게 보내면서 태권도장을 교육서비스사업자에서 제외해 판매세 면세 대상으로 추진하는 법안(HB 2334)을 발의, 하원에서는 통과됐으나 상원 소위원회 조차 상정되지 못하고 부결됐다고 밝혔다.

태권도와 가라데 등 무술 도장들은 지난해 10월 이전까지 교육서비스 사업자로 인정돼 판매세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주의회와 주정부는 지난해 회기에서 태권도장 등을 헬스클럽과 같은 체육관 운영 사업자로 업종을 규정하면서 올해부터 9.4%의 판매세를 원생들에게 부과토록 했다.

이에 따라 한인들이 주로 운영하는 태권도장들은 올해부터 원생들에게 판매세 9.4%를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강료가 한 달에 10달러 이상 늘어나게 됐고,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수강료를 내는 태권도장의 관례상 부담이 커지면서 등록 포기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한인 사범들은 수련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수강료는 인상하지 않은 채 본인이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인 사범들은 주 정부가 요가와 타이치 등은 여전히 심신을 단련하는 교육서비스 기관으로 판매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자기방어와 심신을 수련하는 태권도를 헬스클럽과 똑같이 체육관으로 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해왔다.

한인 사범들은 이 같은 사연을 시애틀총영사관과 신디 류 의원에게 알리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류 의원은 이에 따라 올해 자기방어와 심신을 수련하는 태권도 교육의 특성상 체육관으로 규정하는 것을 잘못이라며 태권도 등 일부 무술교육 기관을 판매세 면세대상에 다시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해 하원에서 96명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뒤 상원에 이첩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주 상원 법규소위원회는 이를 검토조차 하지 않고 결국 올해 회기가 마감되면서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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