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임종화씨 신분도용, 금융사기, 위조 혐의로
1995년 추방된 뒤 신분도용해 다시 미국 밀입국
60대 페더럴웨이 한인이 사기 혐의로 연방법원으로부터 4년의 실형과 함께 5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연방법원은 지난 18일 위조, 신분도용, 금융사기, 총기소지 혐의에 유죄를 시인한 한인 임종화씨(64)에게 4년의 실형과 5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15년 4월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임씨의 아파트에서 가짜 신분증을 만드는 기기, 위조 신분증, 신용카드, 위조 이민 서류 등을 대거 발견했고 새로 생성된 수백개의 사회보장카드(SSC)와 샷건, 권총 등의 무기도 압수했다.
임씨는 지난 1995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한국으로 추방됐다가 허위 이민 서류를 이용해 미국으로 재입국했고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임씨는 또 재입국후 거짓 세금보고를 통해 약 5만 달러의 세금을 환불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고 가짜 한국 여권을 이용해 타인의 이름으로 워싱턴주 운전면허증을 획득, 사기에 이용했다고 연방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