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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O 헬기 추락과 관련된 첫번째 소송 제기



추락 헬기와 부딪혀 부상한 트럭 운전사
 
지난 2014 3월 발생한 KOMO-TV 소속 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된 피해 보상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당시 추락한 헬리콥터와 충돌했던 트럭 운전사 길레르모 산체즈로 그는 18일 헬리콥터 제조사 에어버스헬리콥터 소유주인 헬리 INC.’, KOMO 방송국의 소유주 싱클레어 방송사그리고 사고 헬리콥터 조종사인 게리 피츠너 등을 상대로 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당시 KOMO 소유의 취재헬기는 시애틀 스페이스 니들 인근인 방송국 건물인 피셔 플라자 옥상에서 이륙한 뒤 곧바로 도로로 떨어져 2대의 승용차와 한 대의 픽업 트럭을 덮쳤다.
 
이 사고로 산체즈는 발목과 어깨에 부상했고 현재까지도 PTSD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타고 있는 조종사 개리 피츠너와 KOMO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 현재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촬영기자인 빌 스트로스맨이 현장에서 숨졌다.

연방항공안전청(NTSB)는 사고 발생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 헬리콥터 추락 원인을 조사중에 있지만 아직 명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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