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회 “네트워크 방송사 세금 낮춰서 받아내자”
정규 회기 내에 추경 예산안을 타결 못해 연장 회기에 돌입한 워싱턴주의회가 그동안 숨어 있던 세금원을 찾아내
활기를 띠고 있다.
주 상원의 공화당 원내 부총무인 존 브라운(센트랄리아) 의원은 전국 네트워크 TV 방송사들이 워싱턴주 내에서 얻는 광고료
수입에 부과하는 세율을 절반으로 낮춰 징세율을 높이자는 내용의 법안(SB-6665)을 상정했다.
원래 네트워크 TV방송사들은 전국 대상의 광고로 워싱턴주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는 워싱턴주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타주 기업체들이 워싱턴주 내에서 25만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릴 경우 영업세를 물리기로 주 의회가 2010년
법제화한 뒤 갈등이 시작됐다. 방송사들이 광고수입 자체를 주정부에 신고하지 않아 유야무야 됐다.
당초 이 주법은 네트워크 방송사들의 세율을 워싱턴주 주민들이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2.2%)로 정했다. 즉 이들 방송사의 광고수입 중 2.2%를 워싱턴주 영업세로 부과한다는 의미이다.
브라운 의원이 상정한 SB-6665는 이 세율을 절반인 1.1%로 낮추고 2010년까지 미납된 세금에 대한 벌금도 면제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 정부는 2019년까지 8,100만달러의 추가세수를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안이 실제로 얼마나 긍정적인 성과를 낼지 의문이지만 NBC측은
“납득할만한 절충안”이라며 환영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