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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으로 캐나다 가려면 전자여행허가 받아야





15 eTA프로그램 시행…당분간 승인없어도 입국은 허용
 
 
캐나다 정부가 지난 15일부터 한국인을 포함해 비자면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프로그램(eTA)을 전면 실시하고 있다며 입국 전에 전자여행허가를 받아달라고 홍보하고 나섰다

현재까지 비자면제 국가 국민들은 사전절차 없이 여권과 항공권만 있으면 입국이 허용됐었다.

하지만 지난 15일부터 이 같은 eTA가 시행됨에 따라 먼저 입국 승인을 받아야 한다

캐나다 전자여행허가는 온라인(Canada.ca/eTA)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비용은 7캐나다달러이다. 유효기간은 5년이다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자, 학생비자 및 취업비자 취득자를 비롯해 육로와 수로를 통해 캐나다에 입국할 때는 eTA가 필요 없다. 다만 항공기를 통해 캐나다에 입국할 때 eTA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에 대해 홍보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당분간 eTA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입국자들에게도 입국은 허용하기로 했다.

시애틀 총영사관은 주한 캐나다대사관이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eTA 시행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한 승객에겐 몇 달간 관용적인 입국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다음 캐나다 입국 땐 반드시 전자여행허가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받게 될 것”이라며 항공기를 타고 캐나다를 가는 한인들은 이 같은 상황을 잘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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