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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종교단체 775만달러 환불하기로



주 법무부, 온라인 기도 사이트 ‘CPC’ 업주와 합의
피해 고객 4 8~6 12일까지 환불 신청해야
 

돈을 받고 기도를 해주는 시애틀의 온라인 기도 사이트가 그 동안 챙긴 수익금 전체를 고객들에게 환불키로 주 법무부와 합의했다.

주 법무장관실은 온라인을 통해 기도해 준다며 불법적으로 돈을 받아온 크리스천 기도센터(Christian Prayer Center)의 창업자인 벤자민 로고비(사진)가 총 775만 달러의 수익금을 16 5,000여명의 헌금자들에게 환불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종의 온라인 교회인 CPC9달러부터 35달러까지 크레딧카드로 헌금하면 그를 위해 수천 명이 중보기도를 해준다고 홍보해 수익을 챙겨왔다. 인터넷을 통해 회원들이 헌금하고 기도를 요청하면 기도센터 조직과 일반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준다는 방식이다.

이 기도센터의 홈페이지는 "우리의 사명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기도 그룹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것이다. 성경은 기도계약(agreement in prayer)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 법무장관실은 로고비가 이를 통해 지난 4년간 총 700만 달러 이상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일부 회원들은 이 기도센터를 종교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 운영하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크리스천 기도 센터 신용사기(Christian Prayer Center Scam)’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기독교인들에게 이를 이용하지 말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 온라인 사이트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주 법무부가 나서서 조사를 시작했고 결국 로고비로부터 전액 환불 합의를 이끌어냈다.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나도 기도의 능력과 효과를 믿지만 워싱턴주 주민들의 종교적 신념을 악용해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환불 대상은 지난2011 7 1일부터 2015 6 30일까지 크리스천 기도 센터 또는 오래시온 크리스티아나(Oracion Cristiana)를 헌금한 사람들이며 이들은 오는 48일부터 6 12일까지 주 법무부에 환불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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